기존 명절(설, 추석)에만 추천 운전자금을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중 시행하며 매월 1~10일까지 경산시청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접수한다.
융자추천 금액에 대해 일반 업체는 2%, 여성·장애인기업 등 우대업체는 3%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오는 18일까지 경산시청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접수한다.
/심한식기자
남부권 기사리스트
청도군, 지하수 자원 체계적 관리 나서
청도군, 2026년 상반기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지 선발
성주군, 결혼장려금 ‘나이 제한’ 없앤다
성주군의회 “골프장 조성 사업, 더 이상 지체 안 돼”
의성군, 사라진 성광성냥공장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
청도군,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