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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연합뉴스
등록일 2018-01-15 20:47 게재일 2018-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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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식도 추첨식→경쟁입찰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막힌다.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이 역시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꾼 바 있는데, 이를 공공택지로도 확대한 것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등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고,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공급을 주목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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