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BR> 국무회의 통과, 이달중 시행
홀몸노인 등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를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경우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한다. 계량기 등에 센서를 달거나 동체인식 센서를 집안에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된다.
이 제도는 시행령이 이달 중 공포·시행된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에 센서를 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 중 장기 공공임대은 수도권은 8%, 지방은 5% 등 일정 비율로 의무공급하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