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신청접수<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본격적으로 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이 자금은 올해 초 2천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나 지난달까지 모두 소진됐다. 이 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안에 청년 1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당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의 1억원 한도 자금을 0.2%포인트 우대 금리에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 자금 집행 때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게 0.2∼0.4%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원하는 소송공인은 4일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통합콜센터(1357)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