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천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천300명으로, 이번에 투입되는 6천명을 합치면 총 3만8천300명이 근무하게된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교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 보육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