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는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및 건설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의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지난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등 입찰시 우대를 받게 된다.
또 (주)서한은 이번 상호협력 평가에서 대구 지역 내 가장 높은 점수로 우수기업에 선정됨에 따라 명실상부 대구 지역 최고의 우수 건설업체임을 증명했고 인정받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추후 공사 수주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