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먼저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여성창업자 100명을 별도로 모집해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억원이 제공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 소요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청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은 청년 여성 창업기업 2천개사를 별도 모집·선정해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청년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시행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 여성을 선발하도록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중기부의 창업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취업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인력애로센터’가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구직자 간 취업을 연계할 시 최소 30% 이상 청년 여성을 선정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구인력을 지원할 시 지원대상 연구인력 중 여성 연구인력이 30% 이상 되도록 선정심사 시 가점을 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