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시민대책본부는 “복구비를 회수하는 공익이 시민이 입게 될 혼란 등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수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서울센트럴은 환수통지받은 피해자에게 무료로 소송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난 지진으로 사유시설 피해가 난 5만6천515건에 재난지원금 643억원을 지급하면서 2천78건, 20억4천5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잘못 지급한 1천908건(18억7천500만원)은 소파 피해가 발생해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례였다. 전파(전부 파손)와 반파(절반 파손) 피해는 건물 소유자에게, 소파는 실제 거주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현재는 소파라도 실제 거주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시는 규정이 바뀌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준 만큼 소유자에게 준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 실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