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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인지방소득세’ 내달 말까지 신고납부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9-03-28 19:53 게재일 2019-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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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지난해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약 680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역 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 주요 내용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마감일인 4월 30일에 임박할 경우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남구 054-270-6292∼3, 북구 054-240-72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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