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민간 공중화장실 사업주에게 공용화장실 시설 분리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3년 이상 개방화장실 지정 및 개방운영을 조건부로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1곳당 지원 금액은 500만∼1천만원으로 공사비용 50%는 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수질관리팀(054-270-3116)으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은 “공중화장실이 시의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중화장실 분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