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등록업무 처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본인이 건강할 때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포항시민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위해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포항시남구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달 보건복지부 산하 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청해 최종 지정됐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