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돼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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