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돼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경제 기사리스트
“파느니 자식 주자” 아파트 ‘증여 광풍’
4월 마지막 주 대구·포항 등 전국 19개 단지 1만1천5가구 분양
“부동산가격·서민 주거안정에 능동적 대응”
농협 하나로마트 포항점 개장 9주년 리뉴얼 오픈
포항, 새 아파트만 날개 달았다
‘한화 포레나 포항’ 견본주택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