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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바뀌면 영양·영덕·봉화·울진 어떻게 되나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9-12-25 19:44 게재일 2019-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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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통과되면
선거구 조정 가능성 거론
국회의원 의석수는
대구 12석 경북 13석 유지 전망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시 대구·경북(TK) 지역 의석수는 현행대로 대구 12석, 경북 13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 47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 대해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TK지역 관계자들도 “TK지역 의석수는 현행대로 대구 12석, 경북 13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27만3천129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TK지역에서는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1월 31일 인구기준으로 볼 때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3만7천992명으로, 인구하한선보다 1천명이상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 상하한을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천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결국 이웃 지역구와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실제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 조정을 두고 두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포항북, 포항남·울릉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 포항남, 포항북으로 지역구 수를 유지해 개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울릉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울릉과 포항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울릉의 한 주민은 “학교,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것이 포항과 연계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상주·군위·의성·청송 중 청송을 떼고 붙이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으로 선거구 개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협의체 관계자는 “도시의 선거구 조정시 하나의 동을 나눠서 획정하는 방법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나누고,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해달라는 취지를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이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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