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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 검토 안한다” 선 긋는 정부

안찬규기자
등록일 2020-05-17 19:48 게재일 2020-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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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완화 목소리에 “원안 변경없이 21대 국회 재발의할 터” <br/>“규제 빈틈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 여전해” 입장 밝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지난 15일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도 만 60세 이상이 아닌 전체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

이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입법 성격의 5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개정안을 그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주택 보유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올려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 전부터 만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기류가 흘렀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뾰족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현실을 고려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최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당 모두 종부세 완화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원안 발의를 고수한다고 해도 21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이 경우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세액공제율(20∼40%) 기준이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최근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으로 다시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종부세를 올렸을 때 확보할 수 있는 4천억 원의 추가 세수도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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