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환각 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를 수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탄가스를 끊기 어려워 또다시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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