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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12월 31일까지 연장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0-08-18 20:32 게재일 2020-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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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완화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추가 제도개선에 따라 변경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 내용은 △보유 재산 기준 확대(1억1천800만원→2억원) △금융 재산 산정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150%)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공과금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이나 의료급여법(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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