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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0-08-26 17:02 게재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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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한의약계 최초로‘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며 헴프 소재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헴프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하게 규제되었지만, 이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합법적으로 헴프를 바이오 신소재로 의료용 원료와 제품으로 산업화하는 길이 열렸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THC(tetrahydrocannabinol) 환각성분이 0.3% 미만으로 낮은 저마약성 헴프 품종군에서 고순도 칸나비디올(CBD)을 추출, 정제해 원료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생명 자원인 대마에서 CBD를 추출하려면 고정밀 스마트 팜 재배시스템이 필요해 농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함께 지정받은 대마 주산지인 안동시(임하면, 풍산면 일대),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기업 등과 스마트 팜 및 ICT 융합기술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헴프를 생산해 고부가가치 의료용 소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전에 CBD 소재 산업화에 뛰어든 중국, 캐나다 등과 차별화된 추출기술로 고품질 소재를 개발하는 등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대마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해 총 22개의 기업, 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협력해 헴프 산업화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원자재부터 소재연구, 의료제품개발까지 전주기적인 품질관리로 헴프 산업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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