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9일 밤 11시 25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9)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두워서 B씨를 못 봤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수필사랑문학회, 제122차 수필산책
대구 중구노인복지관, ‘2025 중구건강대학 졸업식’ 개최
대구사진작가협회 연말 결산 대규모 사진축제 성료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말꼬리 잡기
땅속에 잠든 가락국의 시간을 찾아서
아홉문중이 세운 배산임수의 대구 이락(伊洛)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