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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민들, 불법현수막 공해 피로감 호소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0-10-05 14:45 게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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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조합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불법현수막으로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A 주택조합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불법현수막으로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이 불법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추석명절이 겹치며 정당과 단체들이 무질서하게 내건 현수막에 최근 창립총회를 떠들썩하게 치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A 주택조합의 불법현수막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경산시는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 걸이 82개를 설치해 불법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며 불법현수막 1개당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하는 A 주택조합은 검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을 도시 곳곳에 무단으로 게시해 경산시청은 지난 8월 26일 사전통지 후 9월 25일 과태료 1억 350만원을 부과하고 9월 22일에도 5천325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보내는 등 불법 현수막 게시에 제동을 걸었지만, 불법현수막은 이를 비웃듯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주택법은 조합원아파트는 공개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포스코건설의 시공을 홍보하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이 A 주택조합의 시공사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주택조합의 특성상 언제든지 시공사가 바뀔 수 있으며 착공에 들어가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해 변수를 장담 못한다.

지역에서 지난달에야 착공에 들어간 B 주택조합의 경우도 시공사가 대우건설에서 서희스타힐스로 변경되었고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5년 이상이 걸렸다.

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창립→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와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승인은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가능해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다.

아직 A 주택조합이 가야 할 길은 멀고 문제는 이들 불법현수막에 부과된 과태료가 주택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조합아파트는 주택조합원이 창립부터 입주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나누어 부담한다.

A 주택조합의 불법현수막 게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 경산시가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면 조합원의 피해도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시민 C씨(45, 옥곡동)는 “코로나로 머리가 복잡한데 도시 미관을 해치며 게시된 불법현수막들을 보면 짜증이 난다”며 “당장 분양이 되지 않을 아파트를 곧 분양할 것처럼 게시한 조합원 모집 현수막을 거주지 주변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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