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김장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이 어려울 경우 20ℓ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허용된다.
단, 흙 등의 이물질이 묻어 있는 배추 겉잎이나 양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일상생활 속 쓰레기 감소를 위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