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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년부터 측량업 등록·변경 업무 직접 처리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0-12-30 20:17 게재일 2020-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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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인 포항시는 측량업 등록과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포항시에 소재지가 등록된 측량업체는 총 33개(지적측량 3곳, 공공측량 12곳, 일반측량 18곳) 업체이며, 경북도에서 이관된 업무는 측량업 신규·변경 등록, 측량업 지위승계, 측량업 휴업·폐업과 재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측량업 지도 및 점검 업무 등이다.

포항시는 ‘측량업 등록과 변경 업무’ 이관에 따라 포항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의 업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안내했으며, 경북도 또한 포항시 이관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했다.

측량업에 관련한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년 1월부터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054-270-34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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