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강화된 특별방역대책 추진 5명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되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도 중단
대구시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명이상 사적인 모임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인 방역대책으로 지역 확산세 차단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수용해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와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 강화해 2주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역대책의 핵심은 각종 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전파 고리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권고로 되어 있는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로 강화 적용한다. 식당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지가 적용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브런치카페와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된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과 운영성격이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학원과 유사한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중 휴원·휴관 대상에 현행 어린이집·경로당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했다.
이밖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방역수칙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 및 대형마트 의무화 규정 등은 유지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대구지역 확진자 숫자도 증가 추세에 있어 방역수칙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 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사적인 모임은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