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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재난·사고 피해자 보호 나서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2-02 20:12 게재일 2021-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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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익사사고 같은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개인적으로 실손·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되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만 보장한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사고일 경우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앞서 2019년 포항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등 총 8개이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받은 경우 보험사 콜센터(1577-5939)에 접수해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갖춰 청구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며 “올해도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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