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승용차(4t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달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 보조 사업으로 상반기 2곳,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10곳 등 총 12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