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원안 2건 등 예정됐던 총 28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 완료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조3천897억원에서 2천624억원이 증액된 9조6천521억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17건을 ‘원안가결’했고 ‘대구시 수화언어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해 ‘수정안가결’했다.
홍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시행규칙 간의 내용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처리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중구와 수성구 일대에 집적돼있는 병·의원 및 의료관광 인프라를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밖에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 건’은 ‘채택’의결했으며,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 청원 건은 시의회 휴회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 처리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안건 중 ‘유보’ 건을 제외한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6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1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다.
다음 회기는 제282회 임시회로 오는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개최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