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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본 농업·어업·임업인에 재난지원금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1-03-25 19:50 게재일 2021-03-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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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br/>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br/>0.5ha 미만 소규모 농가<br/>30만원씩 경영지원 바우처<br/>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br/>100만∼50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지난 4일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지 21일 만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천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천987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올해 본예산에서 약 9천8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해 총 추경 규모는 437억여원이 순감된 14조9천392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심사 과정에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긴급고용대책 관련 예산 2조7천500억원 중 2천800억원을 감액했다. 이 외에도 추경안과 본예산에 반영된 국채이자상환액 3천626억원을 감액시켰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단계를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업종별 지원금을 높였다. 정부안의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종을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등 3단계로 나눠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구간 세분화와 지원금을 확대함에 따라 예산도 260억원 늘었다. 또 자금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는 금리 1.9%로 1천만원씩 빌려주는 직접 융자 예산 1조원도 늘렸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도 신규로 반영됐다. 여야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원씩 경영지원 바우처를 준다. 또 농업·어업·임업 3만2천 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한다. 화훼·친환경농산물 등 코로나 피해 농가에 16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최저 1% 금리로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천 명에겐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 명에게 마스크 4개월분 80매 등을 지원한다.

반면, 일자리 예산은 줄었다. 채용 시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은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축소했다. 또 청년 인턴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예산은 361억6천만원이 감액됐고, 2만 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던 계획도 1만4천 명으로 줄였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소 40곳에 5억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하려던 사업은 절반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이송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30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한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기도록 효과적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께서 조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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