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가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조직·인사 13건, 예산·회계 10건, 입시·학사 10건, 산학협력단·연구비 13건, 시설·재산 6건 등 총 52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안동대에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경고 95명, 주의 105명 등 20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안동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중·경징계 처분 대상인 교수와 교직원 등 9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열흘간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안동대 교직원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은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복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에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기간에 연가보상비와 보수 743만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또 다른 제자에게 출처 표시 없이 단순요약하고, 본인이 지원받은 해외파견연구 보조금(1천만원)을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교수 1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안동대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사례집으로 만들어 교직원에게 배포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