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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특수봉인지 훼손·선거사무관계자 협박 40대 고발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6-02 19:58 게재일 2025-06-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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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는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자의 사전투표참관인(양남면)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7시55쯤 경주선관위 위원·직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경주선관위 2층)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파란색 매직으로 그어 훼손한 혐의다.

또 A씨는 “사전투표 절차개선과 관련한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고발하겠다”며 선관위 관계자와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협박(구두 또는 이의제기서 전달 등의 방법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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