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부터 생계·양육부담 완화
또한, 개정 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급했던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대상이 확대돼 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생계·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4월 20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포항시 도성현 복지국장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