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 집중 난방방식 의무관리 공동주택 172곳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배출 현황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함 설치, 혼합수거 여부 등이다.
관련 안내 공문 발송 후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일부 대규모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환경 시민 강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필름을 제거하고 압축해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