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무상임대·관리운영 협약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시행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의무 설치·운영을 해야 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장성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등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성푸르지오는 포항시 최초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2219>운영하게 된다. 포항시는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등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했다.
향후 포항시의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위탁운영체를 공개경쟁으로 모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이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 등 사전 개원 준비를 실시해 오는 11월 개원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