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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05-02 19:44 게재일 2021-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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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축주에 대해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개인사업자(5만5천원)와 법인사업자(5만5천∼22만원)의 세제 지원을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을 면제하며,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감면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과로 감면신청하면 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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