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수립
25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관리어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자체규약을 정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어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독자적인 육성·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이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1년 현재 30% 수준인 우수공동체 비율을 2025년까지 35%로 확대하고, 젊은 지도자 연 100명 및 전문강사 연 20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자율관리어업 추진 체계가 개편됐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공동체의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해 우수공동체에 일회성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해왔다. 이로 인해 단년도 사업위주로 추진돼 계획성 있고 규모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다년도의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변화하는 어촌 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5개 공동체 유형(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에 ‘자율관리 수익형 공동체(가칭) 유형’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도 추진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젊은 회원(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젊은 지도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율관리 이론 교육, 사업운영 실무 교육을 통해 연간 100명의 젊은 지도자를 육성해 고령화되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자율관리어업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어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종합적·체계적 정책목표의 부재 등 미흡한 점도 있어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이 어촌의 핵심 정책이 되도록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