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감염병 법률 위반 혐의
김천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개인 신상노출을 우려해 허위진술과 진술을 거부한 50대 확진자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김천지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김천시는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 신상 노출을 우려해 허위 진술 등을 한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시설이나 지인, 가족 모임을 통해 계속 발생한다. 역학조사에 정확히 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