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개 어종 포획·채취 금지<br/>여름철 산란기 맞아 부화때 시행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가 시행된다.
우선 대게의 경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수컷대게도 포획이 금지된다. 대게 금어기는 지난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가 마련됐다.
또한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두흉갑장(머리·가슴에 있는 껍데기의 길이) 9㎝ 이하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금어기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별도의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다만,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대게와 마찬가지로 두흉갑장 6.4㎝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지정돼 연중 포획이 불가하다.
이어 낙지의 경우는 지역별로 금어기가 다르다. 금어기는 2016년도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의 기간으로 신설됐고, 정착성 어종임을 고려해 해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 중 시·도지사가 1개월 이상을 별도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의 낙지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이 외에 참홍어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