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기름 일부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어선 기관장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는 소속 32t급 어선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울진 후포항 내 후포수협 급유소에서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연료탱크 공기통을 통해 경유 1ℓ가량을 바다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선박 소유자 측과 후포해양자율방제대원이 방제해 어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진/장인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