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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노동청, 임금 떼먹은 악덕 사업주 잡았다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6-01 20:19 게재일 2021-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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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590만원 고의 체불 도피 중<br/>잠복수사 근로감독관에게 검거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가 잠복 수사 중인 근로 감독관에게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달 31일 화물운송업을 하던 문모(50)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문씨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천590만원을 고의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32번이나 신고돼 벌금형까지 받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문씨에게 즉각적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5월 단 한 차례 구미지청을 다년간 이후 본격적인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사업장 인근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잠복수사 중이던 근로감독관에게 붙잡혔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했지만 문씨는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악덕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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