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대구시 상대로 낸<br/>‘사업계획변경 집행정지’ 인용<br/>본안소송서도 승소땐 ‘무산’<br/>조합원 “조합 막대한 피해 외면”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았다. 8일 내당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시공사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바꾸고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47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모두 1천38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희건설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5월 31일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대구시가 지난 2월 4일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처분은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본안판결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고 내당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이 서희건설의 손을 들어준다면 GS 건설과 내당지역주택조합의 가칭 ‘두류파크자이’건립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조합 측은 지난 2월 4일 대구시로 부터 GS건설로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승인받고 설계변경, 부지매입완료, 철거완료, 각종인허가 완료, 조합원 공급액 확정 등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에 착공 및 PF기표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브릿지 금융을 통해 가구당 9천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이외에 총 1천800억원을 사용하며 이에 대한 월 수억원의 막대한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
또 브릿지 금융 만기가 곧 도래하는 상황에서 GS건설 신용보강으로 PF대출 직전에 위 집행정지 결정으로 금융이 중단됨에 따라 착공 차질은 물론이고 수천명의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 2번의 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시공자를 변경하고 대구시에서도 총회, 판례를 근거로 오랜 검토 후 변경해 준 사안으로 본안에서 판단은 하겠지만, 갑자기 법원이 서희건설의 예상손해만 고려했다”며 “조합의 막대한 피해는 외면한 채 집행정지부터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본안 소송이 가급적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55분 대구법원 32호 법정에서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