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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설치·이륜차 번호판 훼손… ‘불법자동차’ 14일부터 일제단속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6-09 20:27 게재일 2021-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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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언론·민원제보도 포함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했다. 즉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그간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을 보면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만 대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만17대)했으나, 오히려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만1천938대)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총 25만대가 적발돼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자동차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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