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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합금지 기간 몰래 영업한 업소 무더기 적발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6-20 20:26 게재일 2021-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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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곳 적발… 85명 형사고발 예정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2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일부 유흥업소들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구·군 공무원 및 대구경찰청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영업자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업소 중 8곳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7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또 6곳은 운영시간 제한 수칙을 위반 했고, 4곳은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

이밖에 3곳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영업을 했고 1곳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자 7명뿐만 아니라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모두 85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돼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칫 벌금형의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이나 이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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