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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부광고 전번 1만1천188건 이용중지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6-20 20:26 게재일 2021-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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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은 5천225건 삭제 의뢰

지난해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대부광고가 전년 대비 24.4% 증가한 29만8천937건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전체적으로 감시시스템 가동 및 KISA와의 정보공유 등 수집 채널 확대 노력으로 전체 수집 건수는 증가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명함광고 등) 불법대부광고 수집 활동의 위축으로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보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만1천188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의뢰했고,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 5천225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토록 의뢰했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9천507건 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글 6천521건 삭제 등을 관계 기관에 의뢰했다.

최근 불법대부광고의 주요한 특징도 분석됐다. 일단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인망식 유인행위를 펼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단기간(약 2∼3주)만 활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역시 유행하고 있다.

이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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