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천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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