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지구 관련 위장 전입 등<br/>최근 3개월 동안 222명 수사<br/>공무원·교수·LH 직원 포함<br/>수성구청장은 혐의없음 결정
대구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 사범 222명을 수사해 이 중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9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현재 10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로 송치한 76명은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과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 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 등이다.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 3명, 교수 2명, LH 직원 1명, 일반인 70명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달성군의회 의장은 농지 불법 매입 및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송치결정을 했고, 연호지구 토지 매수에 대해 내부 비밀 이용 투기 혐의를 받는 수성구청장은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대구시가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1차 조사를 펼친 후 대구경찰청에 수사의뢰한 투기의심 공무원 4명 중 2명은 대구경찰청 내사 단계에서 종결처리 됐고, 나머지 2명(대구시 5급, 수성구 6급)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불송치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별도 수사 지휘가 없을 경우 종결처리된다.
다만, 연호지구 주택 건축 및 전입자 중 위장전입 혐의를 받는 33명과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과 기획부동산 사건 등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공직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불법 투기 의혹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시,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천556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천659명을 대상으로 2차조사를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6명·아들 1명)은 총 7명(7건)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