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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풀긴 찜찜했다… 경북 등 비수도권 8명만 허용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6-27 20:21 게재일 2021-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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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거리두기 완화안 발표<br/>중대본 “2주간 이행기간 후 단계적 전환… 회식 등 자제해 달라”<br/>도내 시범사업 17곳은 현행 ‘무제한’… 대구 내일 협의 거쳐 결정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확대되거나 해제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경북도내 17개 시군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고, 포항과 경주 등 나머지 시군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된다. 대구시는 29일 지역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별도의 사회적거리두기 체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들어 연일 4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둘 방침이다.

중대본은 “충남을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북과 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경북을 비롯해 강원·전북·경남 내 일부 시·군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경북 17곳, 경남 9곳, 강원 15곳, 전북 11곳 등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유흥업소발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가 지난주 1.5단계로 내렸던 대구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29일 별도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적 모임을 할 때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있는데 방역 수위가 한번에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 장치이다. 수도권에서는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금지된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특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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