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가해자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 심리로 열린 ‘포항 여중생 조건만남 폭행사건’1차 공판에 출석한 가해자들은 차례대로 신원 확인과 별건 범죄 확인 등의 기본 절차를 거쳤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오토바이 수리비를 벌 목적으로 A양(13)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자 지난달 7일 A양을 손과 발, 나무막대기 등으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양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 등)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재판부는 별다른 질문 없이 변호인들과 다음 기일 일정을 잡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한편, 이날 재판장을 찾은 피해 여중생의 가족은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했다. 피해 여중생의 사촌언니라고 밝힌 B씨는 “가해자 부모들은 저희한테 사과하거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늘도 미안한 눈빛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가해자들이 쓴 편지 내용도 보면, 원망이 섞여있고, 절대 뉘우치는 내용은 없었다. 편지를 보는데 더 부들부들 떨렸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