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하면 덕성·미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시절 작성된 지적공부가 현지의 점유현황과 불일치해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많았던 토지를 위성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청하면 덕성리 19-1번지 일원 1천67필지, 41만8천541㎡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도희 북구 민원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해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