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자치경찰제도 운영의 기초가 될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칙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등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적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및 부서들이 참여함으로써 치안행정과 자치행정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통합적 치안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효율적 지휘·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의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대구경찰청 자치경찰부(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의 자치경찰사무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처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도가 대구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구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