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 대여료 70% 가량 가져가고<br/>지급도 한 달 이상 미루는 등 갑질<br/>영세업체 경영난에 중국산 찾아<br/>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28일 대구경북상의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 장례식장은 장례용품 대여 필수 품목인 상복과 관련해, 상주로부터 받은 금액의 70%나 가져가고 있다. 공급업체에 돌아가는 수익은 고작 30% 정도에 불과해 장례용품 업체는 운영에 큰 위기감을 느끼는 등 도산 일보 직전에 놓인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지역 A장례식장은 남자 상복 상하를 3만원에 대여하고, 소모품인 Y셔츠는 2만5천원, 넥타이는 5천원에 판매하는 등 유가족으로부터 6만원을 받는다.
이 모두 납품업체가 제공하지만, 장례식장은 이 중 납품업체에 2만3천여원을 건넨 뒤 나머지 금액 모두를 가져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장례식장은 여자 상복의 경우 업체에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체 금액의 15%에도 채 못 미치는 금액을 주고 있다.
일부 장례식장은 이마저도 50여일 뒤 장례용품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지속한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특히, 조합 측은 대형 장례식장들이 실질적인 노동 행위와 상행위도 하지 않고 입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장례용품업체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중·소형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업자가 상복납품업자에게 세금계산서까지 요구하는 갑질행위도 횡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 명절만 되면 관행적으로 장례식장에 명절선물을 해야 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거래를 이어가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대구경북상의협동조합 관계자는 “장례식장이 입찰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씌워 어떠한 상행위도 않으면서 장례용품납품업체의 수익 대부분을 가로채는 폭리 횡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수십년 동안 이어진 이런 행태로 인해 상복제작 및 납품업체는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대형 장례식장 관계자는 “장례용품을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제공 등의 차원에서 상복도 입찰을 통해 공급 받는다”며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