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중 5명 본인 의사에 반한 타 생활권 강제 전출 ‘원성’<br/>조합원들 “보복성 인사” 주장… 조합장 “적법 절차, 보복 아냐”
김천시산림조합장이 직권을 남용한 상식 밖의 갑질인사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당선된 김천시산립조합 A조합장은 취임 후 전체 15명 직원 중 5명을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전출시켜 원성을 사고있다. 특히 이들 5명 중 3명은 김천에서 차량으로 이동 시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인 울진·봉화·청송산립조합으로 전출됐다. 나머지 2명은 상주와 칠곡으로 보내졌다.
원칙적으로 각 지역 산림조합간 직원 교환전출이 가능하지만 규정상 생활권이 다른곳으로 전출시킬 때는 당사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
규정을 무시한 인사 조치에 당사자들은 “본인 의사에 반해 생활권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조합장 행동이 감정적이고 보복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초 전무에서 상무로 강등돼 봉화로 전출된 B씨는 “조합장으로부터 ‘나는 무조건 당신이 싫다’는 말을 들은 후 전출됐다”고 밝혔고, 상주로 전출당한 C씨는 “조합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설업자를 소개했는데 자체공사 하도급을 주지 않아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돕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직원에 대한 갑질인사다”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반면 조합장은 이러한 전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인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천/나채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