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1천 그루 무단 벌목 견책 징계<br/> 市 비호에도 억울하다며 소송 제기<br/> 시 내부선 “상식 밖” 반발 만만찮아
속보=구미시가 시유지 임야 무단 벌목<본지 2020년 3월 12일자 6면, 11월 16일자 4면 보도>으로 징계를 받았던 인사를 정무보좌관으로 임명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인사는 자신이 받은 징계가 억울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던 인물이여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무보좌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초 구미시 인동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센터 뒤편 야산 0.6㏊에 심어진 나무 1천여 그루를 베어냈다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A씨가 훼손한 야산을 복구하는데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야산은 완전히 산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구미시는 산림법상 무단 벌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A씨에게 어떠한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구미시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A씨를 비호했지만, 정작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방법원에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보다 앞선 6월에는 경북도에 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이 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미시가 A씨를 정무보좌관으로 임명하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구미시 내부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그동안 정책보좌관이나 외부 공모로 들어왔던 경제국장 문제로 시민들이 혈세를 낭비했다며 시청 앞에 현수막까지 붙여 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저런 인사를 정무보좌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A씨에게 이미 한번 뒤통수를 맞았으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구미시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인사계 관계자는 “A씨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29일 A씨를 정무보좌관에 임명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미/김락현기자